입력 : 2010.01.27 06:53 | 수정 : 2010.01.27 09:56
건축비 최대 50% 저리대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준(準)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상업·준공업지역에도 준주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가 끝나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준주택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준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주택 건설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는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저리(低利)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시원이나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김이탁 과장은 "준주택은 종전 건축법을 따르게 하고, 주택공급규칙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5㎡(1.5평)로 제한된 오피스텔의 욕실 면적과 욕조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전용 85㎡(25.7평) 이하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등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