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1.06 03:27
주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대규모 택지지구 배정 물량 50%로 늘려
임신중인 부부에게도 특별분양 혜택 주기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개편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 공급물량의 100%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서울의 택지개발지구 주택 공급물량은 앞으로 50%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우선 배정물량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면적이 85㎡(25.7평)까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공급물량 1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공급물량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어 서울 주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반면 인천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와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30%가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됐지만, 앞으론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된다.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2월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면적이 현행 60㎡ 이하에서 85㎡까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 이하는 1순위, 3년 초과~5년 이하는 2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공공주택의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비율은 현행 10%에서 3%로 줄어든다.
특별공급 대상 중 청약통장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근로자 생애최초 등 2개에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돼 종전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노부모 부양·3자녀·기관추천 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 기관추천 대상 중 철거민과 장애인은 종전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와 적용 비율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 공급물량의 100%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서울의 택지개발지구 주택 공급물량은 앞으로 50%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우선 배정물량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면적이 85㎡(25.7평)까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가 서울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서울 택지개발지구 주택 공급물량이 50%로 줄어들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공급물량 1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강남 세곡·서초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공급물량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어 서울 주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반면 인천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와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30%가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됐지만, 앞으론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된다.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2월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의 면적이 현행 60㎡ 이하에서 85㎡까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3년 이하는 1순위, 3년 초과~5년 이하는 2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공공주택의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비율은 현행 10%에서 3%로 줄어든다.
특별공급 대상 중 청약통장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근로자 생애최초 등 2개에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돼 종전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노부모 부양·3자녀·기관추천 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 기관추천 대상 중 철거민과 장애인은 종전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와 적용 비율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