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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혜택 2월 종료

    입력 : 2010.01.01 03:12

    올해 달라지는 제도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시작된 지난해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완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는 이 대책 중 시한이 종료되는 것도 있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는 재테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우선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이 2월 11일 끝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대책은 신축·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수원·광명 등)은 5년간 60%,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월 11일까지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은 애초부터 양도세 감면 지역이 아니어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이전에 주택을 사는 것이 세금 절약 차원에서는 유리하지만 세금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多)주택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多)주택자 양도세 일반 세율 적용이 올 연말에 끝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50%, 3주택자는 60%가 적용됐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따라서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연말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올 하반기 다주택자들이 세금 절약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수요자 입장에선 오히려 집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도 2010년부터는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하고서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양도세 신고를 늦게 하면 안 된다. 부동산 양도 이후 2개월 지나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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