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2.24 02:12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지수를 처음 공개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아파트 거래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계산해, 매월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2006년 1월의 가격을 '100'(기준시점)으로 놓고 조사 시점의 상대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시점의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120'이라면 2006년 1월에 비해 20% 상승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매주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를 사용해 왔다. 이는 중개업소를 통한 평균가(호가) 위주의 통계였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라 아파트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존 통계 자료로 삼는 것이 다르다. 실거래가 지수는 전국, 수도권, 광역시·도 단위로 발표된다. 서울의 경우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에 분류된 도심권·동남권·서남권·동북권·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분리해 발표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지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시장 침체기에는 급매물이, 회복기에는 수익성 높은 재건축이나 입지가 좋은 우량 매물 위주로 거래돼 실거래가 지수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폭등한 것으로, 집값 하락기에는 폭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는 실거래 가격지수와 기존 주택가격지수를 병행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