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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3.12% 인상

    입력 : 2009.12.24 03:29

    수도권·5대 광역시… 상가는 0.26% 떨어져

    내년에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의 오피스텔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올해보다 평균 3.12% 오른다.

    대형 상업용 건물(상가)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평균 0.26% 떨어진다.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시가를 매기기 힘든 경우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하려고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의 오피스텔 32만4145채와 대형 상가(3000㎡ 또는 100개 점포 이상) 5424동(棟)의 43만1320호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오피스텔은 서울(5.55%), 인천(1.48%), 경기도(1.35%) 등 수도권은 올랐지만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은 떨어졌다. 대전지역은 변동이 없다. 상가의 경우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소폭 상승했다. 대구가 마이너스 2.06%로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이번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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