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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용적률 10% `덤`

  • 이데일리

    입력 : 2009.11.18 11:43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분부터 적용
    라멘구조 등 조건 갖추면 용적률 인센티브
    SH공사 시행·재개발 의무화, 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하고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기둥과 보로 건축구조가 이뤄진 라멘(Rahmen) 방식으로 설계되고, 가스관 등 공용 설비 시설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또 세대내 화장실 배관 등 전용설비도 분리돼야한다.

    보편화돼 있는 벽식구조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 사이에 공용설비와 전용 설비가 묻혀 있어 리모델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의 아파트로는 20~30년 마다 재건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라멘구조의 아파트 설계를 유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SH공사 시행아파트·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 아파트에 이 같은 기준을 의무시행하고, 민간부문 아파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시행을 권장키로 했다.

    또 2012년부터는 현행 건축법상 마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 기준고시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 기준고시를 통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로부터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 평가기준은 ▲세대 가변성 항목(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28~40점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세대내부 독립공간 확보) 13~20점 ▲세대내부 가변성(새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8~20점이며 소음과 진동, 실내공기질 등 친환경 기준은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20%의 용적률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모두 맞추기는 쉽지 않아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마련해 2010년까지 운용하고, 2012년부터 현행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12년부터 민간 공동주택 중 이 조건을 충족해 심의를 요청하면, 용적률 10%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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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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