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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 소득기준에 걸려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입력 : 2009.10.27 11:24

    생애최초, 월평균소득의 80%
    신혼부부, 월평균소득의 100%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지만 신청자격 요건인 월소득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생애최초 월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311만원, 3인이하)이하다. 반면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의 100%를 인정해 주고, 부부소득 합산시 120%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균 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결과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보금자리주택의 3.3㎡당 분양가가 최대 1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분양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가장 분양가가 비싼 강남세곡·우면지구 3.3㎡당 분양가가 115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원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소득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다른 점도 논란거리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생애최초보다 높게 잡을 이유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청약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지난해 청약률이 예상보다 낮아 월평균근로소득의 70% 이하(맞벌이 100%이하)이던 기준을 올해 1월부터 100%(맞벌이 120%이하)로 완화했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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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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