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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3자녀·노부모 우선물량 사전예약

    입력 : 2009.10.15 03:29

    오늘부터 19일까지 총 2128가구

    서울 강남(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 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9일까지 진행될 이번 청약에는 노부모 1421가구, 3자녀 707가구 등 총 2128가구가 배정됐다.

    지구별 배정물량은 노부모의 경우, ▲강남(세곡) 140가구▲서초(우면) 86가구▲하남 미사 942가구▲고양 원흥 253가구 등이다. 3자녀는 ▲강남(세곡) 70가구▲서초(우면) 43가구▲하남 미사 469가구▲고양 원흥 125가구 등이다.

    3자녀 우선공급은 14일 끝난 3자녀 특별공급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배점제가 아닌 통장 납입횟수와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자격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모집공고일(9월30일)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등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이며,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분부터 시작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20~23일), 일반 공급 1~3순위(26~30일)까지 모두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당일 마감시간 이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바꿀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청약저축 순위와 무주택 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 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당첨 후 구비서류가 신청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9~23일까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실도 운영한다. 상담실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고양시청, 하남시청, 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서울·인천·경기지역 본부 등 8곳에서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30분이다.

    한편 지난 13일 끝난 3자녀 특별공급 2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2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하남 미사지구 A8블록 84㎡형은 서울 거주자 청약에서 7가구에 1201명이 몰려 171.6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문의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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