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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세(稅)감면, 추가 연장해선 안돼"

    입력 : 2009.10.13 03:10

    삼성경제연구소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은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추가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발표한 '현 주택시장의 부담: 미분양의 해법' 보고서에서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은 기간 연장 없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방 미분양만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복할 경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과다하고 빈번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시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으로 취득·등록세는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는 주택에 대해 1%에서 0.5%로 감면하고 양도세는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방은(수도권 일부 포함)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를 감면해주고 있다. 연구소는 대신 분양가 할인이나 분양 대금 납부 일정과 비율 조정 방식 등의 업체 자구노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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