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12 03:25
12일부터 3일간 3자녀 이상 사전예약 받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예상과 달리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나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사전에 추천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추천된 사람들에겐 사전에 공급받을 아파트의 지역과 주택형이 결정돼 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지난 7~9일 실시된 시범지구 특별공급에는 총 1049가구가 배정됐는데 877명만이 신청해 172가구(16%)가 미달됐다고 11일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 세곡지구(102가구)만 유일하게 102명이 모두 청약했다. 서초 우면지구는 65가구에 63명(청약률 97%), 하남 미사지구는 695가구 중 576명(83%), 고양 원흥지구는 187가구 중 136가구(73%)가 신청했다. 미달된 물량은 내년 10월 본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다시 공급될 예정이다.
미달된 이유는 뭘까.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판교에서도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10%에 이른다"면서 "비록 시세보다 싸지만 해당자들이 분양대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자들이 인기도에 따라 청약 여부를 결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청약률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고양 원흥 순으로 인기도와 그대로 일치한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 미사나 고양 원흥에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위례신도시 등 더 좋은 단지를 기다리기 위해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는 12~14일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9월 30일) 현재 수도권 거주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당첨자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총 100점 만점으로 자녀 수(50점), 가구 구성(10점),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 기간(20점)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넷 청약은 안 되고,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문의 1588-9082, 02-341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