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07 11:35
서울시 임대료보조 20억→25억원으로 확대
정부 주택바우처 예산 확보 못해 표류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를 두고 정부는 예산 확보조차 못해 표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저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성격이 비슷하다.
시는 "매년 3200가구를 대상으로 13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금액을 20억원을 확대했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해 5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조건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나 부모 부양세대로 소득 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이하 가구에는 4만3000원, 3~4인은 5만2000원, 5인 이상은 6만5000원이다. 보조금은 현금으로 임차인의 통장에 입금된다. 임대료 지원대상 선정은 자격조건을 갖춘 해당자가 관할 구청에 신청한 뒤 구청 내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은 지난 2007년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처음 언급됐으며, 2008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가 2010년으로 미뤄졌었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금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49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세금 8000만원이하에 최대 5600만원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종전에는 1600cc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1600cc~1800cc사이 차량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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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7일 저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성격이 비슷하다.
시는 "매년 3200가구를 대상으로 13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금액을 20억원을 확대했다"며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해 5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조건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나 부모 부양세대로 소득 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이하 가구에는 4만3000원, 3~4인은 5만2000원, 5인 이상은 6만5000원이다. 보조금은 현금으로 임차인의 통장에 입금된다. 임대료 지원대상 선정은 자격조건을 갖춘 해당자가 관할 구청에 신청한 뒤 구청 내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은 지난 2007년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처음 언급됐으며, 2008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가 2010년으로 미뤄졌었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금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49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세금 8000만원이하에 최대 5600만원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종전에는 1600cc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1600cc~1800cc사이 차량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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