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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세 50% 분양 세곡·우면이 유망단지

    입력 : 2009.09.30 03:10 | 수정 : 2009.09.30 11:04

    보금자리주택 청약경쟁 본격 시작… 궁금증 Q&A
    다중지원 활용하면 유리
    1지망 세곡·우면 선택하고2·3지망은 미사·원흥 고려
    사전 예약에서 당첨되면 명의변경 원칙적 불가능

    이석우 기자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30일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청약경쟁'이 시작된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하는 다중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청약은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어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제출 서류와 공인인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이번에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간 거주 의무가 있고 불법 분양권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처벌도 강화됐다. 또 사전예약을 했다가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1~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본다.

    Q: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4개 지구 중 가장 유망단지는 어디인가

    A:보금자리주택 4개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곳 중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곳이 지정됐다. 따라서 주택 공급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공급 가격도 낮아졌다.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3.3㎡당 가격이 각각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다. 따라서 일단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도 각각 850만원, 97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0% 선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서울 지역 보금자리주택은 총 사전예약물량이 세곡지구는 1405가구, 우면지구는 864가구에 불과해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당첨 확률은 낮은 편이다.

    Q:이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우선공급(노부모·다자녀 가구)물량 청약 대상자라면 1·2·3지망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

    A:이번 사전예약에서 처음 도입된 다중지원 방식은 청약자들이 1·2·3지망을 선택하도록 해 원하는 단지와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공급 청약 대상자라면 1지망은 강남 세곡이나 서초 우면 등 인기가 많은 지역에 쓰고, 2·3지망은 당첨 확률이 높은 하남 미사나 고양 원흥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면, 1지망에서는 다자녀가구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지만 여기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청약에서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Q: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청약 대상자라면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했다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일반공급 대상자가 되는가

    A:아니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근로자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공급 신청 때 청약해야 한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가구나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대상자'는 우선공급 청약 때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일반공급자에 포함된다.

    Q:사전예약에서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다음에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는 것도 가능한가

    A:정부는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2년 동안,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근무지가 지방으로 바뀌었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Q:사전예약에 당첨됐을 때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A:원칙적으로 당첨권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Q:불법 전매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시세차익에 따라 7~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전매를 하면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장 불법거래 시에는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12일 오픈 예정인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myhome.newplus.go.kr)를 활용하면 되고,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주택공사 지역본부(서울은 02-3416-3700· 경기 031-250-838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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