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9.29 06:35
주택유형·청약자격별로 다양… 해당 요건 따져 중복청약을
20~30대 '생애최초' 노려볼 만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 담겨 있는 첫 작품이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청약자격도 천차만별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자격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보금자리주택은 중복 청약기회도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청약 예정자는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고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유형별로 특징과 공급대상, 청약 자격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10년 분납·장기전세·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 5개 유형이다.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자격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길다.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대상자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월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389만원)의 70% 이하인 272만원인 가구주부터 신청 대상이다.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크기가 50㎡ 이하면 월 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 주택은 8685가구(15.8%)로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다.
10년 분납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고 이 기간에 단계적으로 분양금 대금을 분납하고 이후 주택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20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도 이번에 공급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청약저축(예금)가입자 중 '서울시'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 특징. 소득요건은 85㎡ 이하 주택은 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막판에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다자녀·20~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주택은 이번 사전예약 때 4개 지구에서 총 2만463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지구의 공공분양 주택은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어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주택 공급 유형별 물량은 30일 사전공고 때 발표된다.
기관 추천 물량으로 공급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공급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사전 예약에서 청약 기회가 가장 많은 주택 수요층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꼽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중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우선공급은 청약저축이 있는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다.
젊은 주택 수요자도 이번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수혜 계층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이번 보금자리시범 지구 사전예약의 특징 중 하나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공급 물량이 확보돼 20~30대 젊은 층의 주택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주택 물량이 20%나 배정돼 당첨확률이 높은 편.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됐고, 기혼자(이혼자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80% 이하(311만원)인 경우가 청약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466만원)여야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신혼부부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해 불임부부는 확실한 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