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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MONEY] 보금자리주택 20%를 '생애 첫 주택'으로

    입력 : 2009.09.25 03:41 | 수정 : 2009.09.25 14:27

    세곡·우면 등 4곳 경쟁률 최고 50대 1 예상

    주변 시세의 최대 반값에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20%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남 세곡 등 4개 지구에서 나올 보금자리주택(1만4000여가구)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물량은 2800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14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청약에 나설 경우 평균 경쟁률은 50대1쯤으로 예상된다.

    인기가 높고 공급량이 적은 강남 세곡이나 서초 우면지구는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공급량이 많은 하남 미사지구가 당첨 확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물량 중 20%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하려면 5가지 자격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첫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둘째, 청약저축 1순위자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에서 미달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금액을 일시에 선납(先納)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단지 사전예약분에 한해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하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셋째, 기혼자(이혼한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가 필요)여야 한다. 넷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납부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가구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구원 수가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4인 이상 342만1000원, 5인 이상 350만7000원, 6인 이상 415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는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사전예약은 3개 단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되면 우선 희망하는 단지에 배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다음 달 20일이며, 청약자격이나 방법은 콜센터(1588-9082)로 연락하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부부합산 소득 3000만원 이하)에게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금리는 연 5.2%이며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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