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9.17 03:03
입주 예약했다 포기하면 1~2년간 사전예약 못해
다음 달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보금자리주택은 3개 단지에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되면 우선 희망한 단지에 배정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 및 우선공급 물량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평생 1회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입주 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에 동시 신청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에 중복 당첨되면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가구주와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입주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은 현재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 물량 5%가 신규로 배정된다.
임대주택 공급 제도도 일부 바뀐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본인이나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만,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공급물량의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회사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棟)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금의 50%를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입주 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에 동시 신청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에 중복 당첨되면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가구주와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아울러 입주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은 현재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 물량 5%가 신규로 배정된다.
임대주택 공급 제도도 일부 바뀐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본인이나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만,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입주자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공급물량의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회사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棟)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금의 50%를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