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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7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서울 50%, 인천·경기 60%

    입력 : 2009.09.04 16:09 | 수정 : 2009.09.04 17:09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5000만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잠실·서초·송파구)로 제한된 DTI 규제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가평군, 양평군과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나머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기존에 투기지역 이외 서울지역에서 6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연 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LTV 50%만 적용돼 만기와 관계없이 3억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DTI 50%가 적용되면 10년 만기로 받으면 1억7100만원, 15년 만기는 2억5600만원, 20년 만기는 3억19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단 30년 만기로 대출하면 3억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선 것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급등하고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와 똑같이 0.14% 올랐다. 강남 4구의 재건축시장 시세는 0.26% 수준으로 상승했다.

    더욱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2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또 8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4000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DTI 규제가 향후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만큼 주택 수요자들도 향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자제해 집값 급등은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여윳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번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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