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9.02 11:26
60㎡이하 분양, 85㎡이하 임대아파트 3순위 자격 삭제
60㎡이하 민영주택은 종전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 30% 유지
신혼부부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의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용 주택의 3순위 자격은 없어진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이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임대아파트 물량중 30%까지 공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 15%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은 애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며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이 새로 신설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의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용 주택의 3순위 자격은 없어진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이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임대아파트 물량중 30%까지 공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 15%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은 애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며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이 새로 신설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