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28 10:07
매입한도 5500억원..9월 7일~10일 신청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9월 7일부터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4차매입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시행사나 건설사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제한된다. 1~3차 때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한도 1000억원에서 기존 매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 중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아파트다. 매입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0일까지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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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이번 4차매입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시행사나 건설사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제한된다. 1~3차 때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한도 1000억원에서 기존 매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 중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아파트다. 매입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0일까지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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