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23 11:06
저소득층 및 서민·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당초 예정보다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월세 관련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서민·근로자 전세대출 3조 원, 저소득가구 전세 대출 1조2000억 원 등 4조2000억 원의 주택기금 지원 규모를 6000억 원~8000억 원까지 증액해 최대 5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 원(3자녀 이상은 8000만 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연 2.0%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주택기금 중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용으로 대출되는 매입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소진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전세자금으로 전환해 전세비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은 당초 예정인 4조2000억 원 중 2조8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5조 원으로 확대될 경우 하반기에는 2조20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수요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각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매달 공표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월세 관련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서민·근로자 전세대출 3조 원, 저소득가구 전세 대출 1조2000억 원 등 4조2000억 원의 주택기금 지원 규모를 6000억 원~8000억 원까지 증액해 최대 5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 원(3자녀 이상은 8000만 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연 2.0%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주택기금 중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용으로 대출되는 매입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소진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전세자금으로 전환해 전세비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은 당초 예정인 4조2000억 원 중 2조8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5조 원으로 확대될 경우 하반기에는 2조20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수요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각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매달 공표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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