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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에서도 `시프트, 반값아파트` 공급

  • 이데일리

    입력 : 2009.08.20 11:15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선수공급제 보완
    영구임대·지분형임대·20년장기전세주택용 택지도 공급

    앞으로 택지지구 보상작업이 50% 이상 끝나야만 택지 공급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전 사업시행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에만 해당 구역내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선수공급이란 사업시행자가 지구내 택지를 전부 확보하지 않고 일부 택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을 경우에라도 이를 앞당겨서 건설업체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고 건설업체는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은 후 금융권 PF대출을 일으키거나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시행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수공급시기가 빠를 수록 착공시기와의 차이가 많이 나 이 기간동안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택지 확보를 위해 동원된 자금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특히 최근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반값아파트), 20년장기전세주택(시프트) 용지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까지 공급되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과 MB식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지난 3월 도입키로 한 20년장기전세주택이 택지지구에 지을 수 있는 토지 공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495만㎡이상의 신도시에만 적용되던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제도를 330만㎡ 이상의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디자인·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일반택지지구에도 MP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330만㎡ 미만의 중소규모 택지지구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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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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