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05 03:07 | 수정 : 2009.08.10 11:24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 매매를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해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중순 시행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가 다소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 입주권 등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 입주권 등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향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