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8.02 11:21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확정
내일(3일)부터 적용..실시계획수립 등에 반영 예정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의 최대 75%가 분양용으로 건설된다. 또 전체 공급량의 45%가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아파트로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첫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유형별로 장기공공임대 15~25%, 공공임대 10~20%, 85㎡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 비율로 공급된다. 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은 최소 15%, 최대 45%가 된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이 25~45%, 분양주택은 55~75%가 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최대 75%까지 분양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이상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아파트로 짓게 된다.
아울러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1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한해서는 고밀 개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평균 아파트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정해졌으며 고밀개발 허용지역에서만 18층을 넘을 수 있게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용적률은 220%이하, 그 외지역은 22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기준시점은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수도권에 한해서는 공람공고가 있기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로 보상시점이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비해 다소 구체화된 내용으로 내일(3일)부터 적용돼 실시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유형별 공급비율 범위를 넓게 둔 것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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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달 첫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유형별로 장기공공임대 15~25%, 공공임대 10~20%, 85㎡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 비율로 공급된다. 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은 최소 15%, 최대 45%가 된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이 25~45%, 분양주택은 55~75%가 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최대 75%까지 분양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이상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아파트로 짓게 된다.
아울러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1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한해서는 고밀 개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평균 아파트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정해졌으며 고밀개발 허용지역에서만 18층을 넘을 수 있게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용적률은 220%이하, 그 외지역은 22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기준시점은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수도권에 한해서는 공람공고가 있기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로 보상시점이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비해 다소 구체화된 내용으로 내일(3일)부터 적용돼 실시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유형별 공급비율 범위를 넓게 둔 것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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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