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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만 넘쳐난 `김포한강신도시`

  • 이데일리

    입력 : 2009.07.24 15:29

    화성파크드림·KCC스위첸 3순위마감
    건설사 "실계약 이어질까 노심초사"

    "3순위에 청약자들이 몰렸지만 실계약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3순위자가 김포한강신도시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1·2순위 통장 소유자들은 청약을 꺼린 반면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에만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1일~23일 일반 청약을 받은 김포한강신도시 화성산업(002460) `화성파크드림`은 청약 3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총 646가구 모집에 917명이 접수, 평균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1~22일 이틀간 진행된 1·2순위 접수 때는 미달됐지만 23일 3순위에서 모집원원을 채웠다.

    지난 16~20일 일반청약을 받은 김포한강신도시 `KCC스위첸`도 청약 3순위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마감했다. 이 아파트도 16~17일 이틀간 진행된 1, 2순위 접수 때는 대거 미달된 바 있다.

    지난 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올해 처음 분양된 `우미 린`(우미건설)도 3순위에서 모집정원을 넘어섰다. 1056가구 모집에 1496명이 신청,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아파트 역시 지난달 17~18일 진행된 1, 2순위 청약 때는 모든 주택형이 미달됐지만 19일 실시된 3순위에서 청약자가 몰렸다

    이 같은 3순위 마감 현상은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지역 및 평형별로 차별화되면서 나타났다. 가급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을 하고 청약통장으로는 향후 관심 지역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재당첨 제한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졌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되지 않으면 청약 증거금 100만원을 전액 돌려받는다. 하지만 3순위에 청약 마감된 단지도 이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3순위 청약자의 상당수가 전매를 노린 투자자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순위 청약자 중 일부는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다"라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등 금융혜택이 있는 단지를 노려 로열층에 당첨되면 계약하지만 웃돈이 형성되지 않는 비로열층에 당첨되면 주저 없이 계약을 포기해 건설사 입장에선 마냥 달가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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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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