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7.21 03:23
신고기한도 15일로 짧아져
앞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 신고기한이 15일로 짧아지고 주택매입에 따른 자금 조달 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없이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가격 동향을 빠른 시일내에 체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