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7.20 03:03
㎡와 평형… 주택 크기 계산해보고 카탈로그 볼땐 작은 글씨 더 잘 봐야
요즘 우리나라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갖게 되는 고민이 있다. 내 집 마련이다. 하지만 의욕만 있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청약하는지, 기존 주택의 시세나 매물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잠시 기웃거리다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 투자는 대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한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만큼 기초 지식과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본지는 이런 초보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5회에 걸쳐 부동산 투자 입문 가이드를 소개한다.
Q: 아파트 시세나 매물은 어디서 알아볼까?
A: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의 시세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이나 단지별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도 소개한다. 이 가운데 '부동산114'(www.r114.co.kr)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는 주택 수요자와 중개업소를 연결해주는 거래 지원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최근 회원들이 등록한 청약통장과 가점을 바탕으로 관심 단지의 예상 가점을 파악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1988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부동산뱅크'(www.neonet.co.kr)는 과거 시세를 자세히 소개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Q: 아파트 시세나 매물은 어디서 알아볼까?
A: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의 시세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이나 단지별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도 소개한다. 이 가운데 '부동산114'(www.r114.co.kr)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는 주택 수요자와 중개업소를 연결해주는 거래 지원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최근 회원들이 등록한 청약통장과 가점을 바탕으로 관심 단지의 예상 가점을 파악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1988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부동산뱅크'(www.neonet.co.kr)는 과거 시세를 자세히 소개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Q: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나?
A: 전자계산기는 필수 준비물이다. 이제는 주택 크기를 말할 때 평형 대신 ㎡를 쓰고 있어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면 카탈로그를 먼저 챙기자.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를 비교하면서 특이사항을 그때그때 적어놓는 게 기억에도 남고 효율적이다. 모델하우스 상담원들은 주로 주택의 좋은 점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통 여건이나 학교와의 거리, 도로 신설·확장 계획 등을 직접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 건물의 방향, 경사, 조망, 일조권 등은 카탈로그에 작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부 설명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아파트가 마음에 들면 청약통장의 활용과 가입 자격,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상담자에게 문의한다.
Q: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A: 우선 단지 규모, 대지지분, 조망권, 소음, 건축연도, 건설회사 지명도, 교통 및 주차 가능 대수, 상하수도·전기·가스·난방 설비 등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시장, 학교와 학원, 병원, 지역성장단계 등의 장점과 환경오염시설, 범죄발생률, 저지대 침수 및 고압선 통과 유무 등 단점을 따져본다. 특히 계약을 하기 전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 전자계산기는 필수 준비물이다. 이제는 주택 크기를 말할 때 평형 대신 ㎡를 쓰고 있어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면 카탈로그를 먼저 챙기자.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를 비교하면서 특이사항을 그때그때 적어놓는 게 기억에도 남고 효율적이다. 모델하우스 상담원들은 주로 주택의 좋은 점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통 여건이나 학교와의 거리, 도로 신설·확장 계획 등을 직접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 건물의 방향, 경사, 조망, 일조권 등은 카탈로그에 작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부 설명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아파트가 마음에 들면 청약통장의 활용과 가입 자격,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상담자에게 문의한다.
Q: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
A: 우선 단지 규모, 대지지분, 조망권, 소음, 건축연도, 건설회사 지명도, 교통 및 주차 가능 대수, 상하수도·전기·가스·난방 설비 등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시장, 학교와 학원, 병원, 지역성장단계 등의 장점과 환경오염시설, 범죄발생률, 저지대 침수 및 고압선 통과 유무 등 단점을 따져본다. 특히 계약을 하기 전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투자할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은?
A: 사업 진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금융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분 시세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조합원 수도 고려 대상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의 총 가구수보다 현재 조합원이 더 많은 경우 지분이 작은 사람은 현금을 받는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단지 규모는 1000가구 이상이 좋다. 단지가 클수록 관리비가 낮아지고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와 건축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은 높아질수록 추가부담금도 줄어든다.
Q: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A: 우선 미분양이 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거나 교육·교통 여건 미비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중도금 무이자·후불제 등 각종 금융 혜택은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돼선 안 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가급적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Q: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
A: 국세청 민원상담실(1588-0060)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http://hometax.go.kr)에서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서울의 각 자치단체도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다.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kbstar.com)에는 청약, 세무, 법률 상담 코너가 마련돼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은 등기, 상속,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무료 법무 상담을 해주고 있다.
A: 사업 진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금융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지분 시세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조합원 수도 고려 대상이다. 새로 지을 아파트의 총 가구수보다 현재 조합원이 더 많은 경우 지분이 작은 사람은 현금을 받는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단지 규모는 1000가구 이상이 좋다. 단지가 클수록 관리비가 낮아지고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와 건축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은 높아질수록 추가부담금도 줄어든다.
Q: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A: 우선 미분양이 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거나 교육·교통 여건 미비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중도금 무이자·후불제 등 각종 금융 혜택은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돼선 안 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고 가급적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Q: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
A: 국세청 민원상담실(1588-0060)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http://hometax.go.kr)에서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서울의 각 자치단체도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다.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kbstar.com)에는 청약, 세무, 법률 상담 코너가 마련돼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은 등기, 상속,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무료 법무 상담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