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7.16 03:23
한강변 구반포 주공 '소형평형 60% 의무제'로 재건축땐 평수 더 작아져
"작은 집으로 누가 가겠나" 주민들, 서울시와 갈등
'구반포 주공'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아파트는 반포·도곡·잠실 등 강남의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 중 유일하게 재건축이 되지 않았다. 강남권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들썩이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 봐야 손해"라는 생각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재건축해서 더 작은 집으로 갈 수 있나


◆소형평형의무비율제 두고 주민·정부 갈등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제도에 발이 묶여 있어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란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다. 서울시에선 소형 주택 중 60㎡ 이하 주택을 20%, 60~85㎡ 주택을 4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소형 주택이 대부분인 개포·고덕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만 상향 조정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그러나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이 250~280%까지 높아지더라도 소형평형의무비율제 적용을 받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압구정동 현대·한양아파트의 경우 가장 큰 주택이 264㎡(80평)를 넘고, 은마아파트 역시 중형(102·112㎡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60%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을 위한 소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가 없으면 앞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는 소형 주택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소형평형의무제는 필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유지·수정 엇갈려
전문가들도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소형평형 의무제에 반대하는 측면이 크다"며 "현재로선 이 제도가 있어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도가 있는 한 강남 중대형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 시장에서 대형보다는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형 주택을 짓게 될 것"이라며 "소형평형의무제를 완화해 시장의 논리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