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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상승세 주춤

    입력 : 2009.07.15 03:21

    주택담보대출 강화 일주일

    금융당국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기준(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인기 주거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 서울 목동과 경기도 분당·용인지역은 물론 대출 한도비율이 이미 40%로 제한돼 있던 서울 강남권도 거래가 줄며 호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의 재건축 연한 완화 추진 등으로 호가가 최고 8억원까지 올랐던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 60㎡는 최근 7억5000만~7억6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89㎡도 지난달 7억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최근 거래가 끊기며 7억원 안팎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호가 오름세가 멈췄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36㎡는 지난달 중순 7억원까지 거래되다 최근 6억8000만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던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와 함께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린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카드를 꺼내자 매수자들이 추가 규제 가능성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LTV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의미한다. LTV가 60%이면 1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6000만원까지, LTV가 40%면 4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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