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6.26 04:04
청약저축, 순차제 적용… 부·예금은 청약가점제
시프트, 장기거주 유리… 보금자리는 사전예약제
올해 상반기 침체된 주택 시장의 반전(反轉)을 이끌었던 것은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 청약열풍을 꼽을 수 있다. 청약경쟁이 치열할수록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의 위력은 커지기 마련. 올해 하반기에는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주택들이 많이 공급된다.
◆청약통장마다 활용법 달라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그리고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 때, 청약예금은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에 청약할 때 주로 사용한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중소형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한다. 지난 5월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가지 종류의 통장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주택 크기에 관계없이 공공·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항목마다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 무주택기간(2~32점)·부양 가족수(5~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가족 합치면 청약 때 유리
하반기에는 서울 은평뉴타운·왕십리뉴타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돼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공급 물량을 청약할 때는 통장 유형에 따라 순차제·가점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이 중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녀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라면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통장 가입자가 가구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시프트, 서울 떠났다 돌아오면 불리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20년간 전세'를 살 권리를 주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분양이 아니다. 하지만 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시프트 물량은 청약자가 서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은 2순위가 된다. 과거 5년간 서울에 거주했지만 중간에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전입했다면, 전입한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또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20세 이후부터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비선호지역 노려라
오는 9월 처음 사전예약제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세곡·서초우면·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분양주택 1만2000~1만5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망선택이다. 1~3지망까지 예약을 할 수 있으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1지망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조건 인기 지역·인기 블록에 청약하는 것보다 비선호지역, 소외되는 블록에 지망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