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하반기, 청약 통장으로 내집 마련 찬스 잡아라

    입력 : 2009.06.26 04:04

    청약저축, 순차제 적용… 부·예금은 청약가점제
    시프트, 장기거주 유리… 보금자리는 사전예약제

    올해 상반기 침체된 주택 시장의 반전(反轉)을 이끌었던 것은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 청약열풍을 꼽을 수 있다. 청약경쟁이 치열할수록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의 위력은 커지기 마련. 올해 하반기에는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주택들이 많이 공급된다.

    ◆청약통장마다 활용법 달라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그리고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가 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 때, 청약예금은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에 청약할 때 주로 사용한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중소형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한다. 지난 5월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가지 종류의 통장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주택 크기에 관계없이 공공·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청약 때는 통장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청약저축은 1순위 청약자들이 경쟁할 때는 '순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우선 '5년 또는 3년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중에서 순위를 가리고, 다음으로 납입횟수·부양가족 수·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반면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항목마다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 무주택기간(2~32점)·부양 가족수(5~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가족 합치면 청약 때 유리

    하반기에는 서울 은평뉴타운·왕십리뉴타운,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돼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공급 물량을 청약할 때는 통장 유형에 따라 순차제·가점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이 중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자녀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라면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통장 가입자가 가구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시프트, 서울 떠났다 돌아오면 불리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20년간 전세'를 살 권리를 주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분양이 아니다. 하지만 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시프트 물량은 청약자가 서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은 2순위가 된다. 과거 5년간 서울에 거주했지만 중간에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전입했다면, 전입한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또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20세 이후부터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비선호지역 노려라

    오는 9월 처음 사전예약제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세곡·서초우면·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분양주택 1만2000~1만5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망선택이다. 1~3지망까지 예약을 할 수 있으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1지망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조건 인기 지역·인기 블록에 청약하는 것보다 비선호지역, 소외되는 블록에 지망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