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부동산 당근 정책… 주택 마련 전략은

    입력 : 2009.06.26 04:08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했다.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쏟아진 만큼 각종 규제와 제도의 변경이 많았다. 상반기에도 제도의 시행·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쳤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챙겨두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올 하반기에도 달라지는 규제와 제도가 적지 않다. 하반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주택 마련 전략을 짜보자.

    ◆ 다자녀·무주택 가구 내집 마련 기회 온다

    하반기 주택청약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혜가 확대된다는 점. 7월부터 공공주택 분양 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물량이 5%로 늘어난다. 현재는 전체 공급물량의 3%.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추가로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해 총 10%로 늘어난다. 다자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주의 우선공급이 늘어난 만큼 신규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셈. 이들 가구 중 주택마련 계획이 있다면 주요 신규공급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챙겨봐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무주택가구주에게 더욱 희소식이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첫 시행

    올 하반기 주택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은 9월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다. 이번에는 최초로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은 강남세곡·서초우면·하남미사·고양원흥지구. 4곳에서 분양되는 1만8000가구 중 80%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근교에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은 관심을 갖고 노려 볼 만하다.

    이번에 첫 실시되는 '사전예약'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사전예약 신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공급단지를 묶어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최종 당첨 결정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재확인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 조건 등 청약자격을 1년 이상 더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숙사·원룸 등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새롭게 등장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숙사·원룸 등의 주차장 규모 등 건축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 새로운 상품 시장인 만큼 소형 주택 수요자는 물론 임대사업을 검토 중인 투자자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관련 법규도 바뀔 듯

    현재로서는 시행시기와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하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공전으로 연기됐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 공급 물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경기여건상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업체들이 분양가격을 단기간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맘에 드는 조건의 단지가 없다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지만 사업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인가나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의 개포주공 등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조합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 재건축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라면 이들 신규 출시 매물을 공략해 볼 수 있다.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축법 개정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한다.

    ◆ 취득·등록세, 양도세 감면 챙겨야


    2010년에 종료되는 세제혜택도 미리 챙겨야 한다. 정부가 미분양·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책은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후에는 양도세를 원래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까지 연내 마쳐두는 게 안전하다.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시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해주는 조례 적용도 2010년 6월 말까지 취득 및 등록을 마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201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세금을 줄이려면 미리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