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5.29 10:36
앞으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져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는 모두 무상으로 공급된다.
단 2007년 7월19일부터 법 개정·공포일(28일) 이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초·중·고등학교부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공급한다.
또 택지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한다.
단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특약을 뒀다.
아울러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게 됐다"며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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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재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는 모두 무상으로 공급된다.
단 2007년 7월19일부터 법 개정·공포일(28일) 이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초·중·고등학교부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공급한다.
또 택지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한다.
단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특약을 뒀다.
아울러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게 됐다"며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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