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5.22 06:47
아파트 청약 실전 가이드
인천 청라와 송도지구에서 시작된 청약 열기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준비도 발 빨라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청약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쳤다. 따라서 주택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전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당첨 확률뿐 아니라 투자 수익도 달라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단계: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마디로 주택건설회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주택의 위치·규모·면적과 금액·청약 접수 일정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보통 청약 접수 1주일 전쯤 신문과 각종 홍보매체에 게재된다.
모집 공고를 볼 때는 우선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주택 크기를 예전 주택형(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방·거실·침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예전 주택형보다 70~80% 정도 적게 표시된다.
지역 요건도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는 전체 청약물량의 30%, 기타지역은 100%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에 우선 당첨권을 준다. 성남·인천 등 인기 청약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청약 1순위 자격으로 3개월~1년 정도의 거주요건(주민등록등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단계: 모델하우스 관람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관람객이 적은 개관·폐관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둘러보는 게 좋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장식품으로 꾸민 모델하우스 외형보다는 실제 시공 후 어떤 모습이 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최근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확장을 하지 않으면 발을 뻗어 편하게 누울 수조차 없는 아파트도 많다. 따라서 확장 전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델하우스 위치도는 해당 사업지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항은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단지 주변 소음 여부나 유해시설이 있는지, 지하철역과 학교 등도 직접 걸어서 몇 분 거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주변 중개업소 몇 곳도 방문해 사업 주변 거래 동향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인터넷 청약 신청
인터넷 청약 접수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청약가점 점수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도 모두 포함된다.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분리한 배우자가 부모를 모실 경우도 배우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점수로 인정된다. 자녀는 주민등록상 미혼 자녀만 해당되고 만 30세가 넘는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개점시간에 맞춰 창구접수를 하면 된다.
◆1단계: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마디로 주택건설회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주택의 위치·규모·면적과 금액·청약 접수 일정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보통 청약 접수 1주일 전쯤 신문과 각종 홍보매체에 게재된다.
모집 공고를 볼 때는 우선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주택 크기를 예전 주택형(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방·거실·침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예전 주택형보다 70~80% 정도 적게 표시된다.
지역 요건도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는 전체 청약물량의 30%, 기타지역은 100%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에 우선 당첨권을 준다. 성남·인천 등 인기 청약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청약 1순위 자격으로 3개월~1년 정도의 거주요건(주민등록등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단계: 모델하우스 관람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관람객이 적은 개관·폐관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둘러보는 게 좋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장식품으로 꾸민 모델하우스 외형보다는 실제 시공 후 어떤 모습이 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최근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확장을 하지 않으면 발을 뻗어 편하게 누울 수조차 없는 아파트도 많다. 따라서 확장 전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델하우스 위치도는 해당 사업지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항은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단지 주변 소음 여부나 유해시설이 있는지, 지하철역과 학교 등도 직접 걸어서 몇 분 거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주변 중개업소 몇 곳도 방문해 사업 주변 거래 동향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인터넷 청약 신청
인터넷 청약 접수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청약가점 점수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도 모두 포함된다.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분리한 배우자가 부모를 모실 경우도 배우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점수로 인정된다. 자녀는 주민등록상 미혼 자녀만 해당되고 만 30세가 넘는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개점시간에 맞춰 창구접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