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5.20 04:00 | 수정 : 2009.05.20 08:17
인천 청라·송도지구에서 웃돈 거래 부추겨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수도권 분양 시장에 분양권 불법 매매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이 대거 등장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지구 등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들이 아파트 당첨자에게는 "웃돈을 줄 테니 분양권을 팔아라", 주택 수요자에게는 "프리미엄이 더 붙기 전에 분양권을 매입하라"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8일 계약을 마친 '청라 한라비발디'(131㎡형)의 분양권은 분양가격보다 현재 3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었고 아직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청라 한화 꿈에그린'도 2000만~4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지구 등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들이 아파트 당첨자에게는 "웃돈을 줄 테니 분양권을 팔아라", 주택 수요자에게는 "프리미엄이 더 붙기 전에 분양권을 매입하라"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8일 계약을 마친 '청라 한라비발디'(131㎡형)의 분양권은 분양가격보다 현재 3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었고 아직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청라 한화 꿈에그린'도 2000만~4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그러나 청라·송도 지역에서는 계약 후 1년간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분양권 불법 매매가 드러날 경우 계약 당사자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분양 계약 자체도 취소돼 분양권 거래 역시 무효가 된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떴다방' 활동이 활발해지자 인천 청라·송도지구 등 수도권 주요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청라지구에는 올해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되고 김포한강신도시, 은평뉴타운 등에서도 잇달아 분양이 예고된 만큼 분양권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자체도 취소돼 분양권 거래 역시 무효가 된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떴다방' 활동이 활발해지자 인천 청라·송도지구 등 수도권 주요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청라지구에는 올해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되고 김포한강신도시, 은평뉴타운 등에서도 잇달아 분양이 예고된 만큼 분양권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