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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때 가격은 전환시점 기준으로

    입력 : 2009.05.19 03:11

    국토해양부, 산정방식 결론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다가 5년 만에 분양으로 전환하더라도 분양가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조기에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주자들의 요구를 검토했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0년간 임대 방식으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임대주택'은 전환할 때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게 돼 있다. 반면 '5년 임대주택'은 처음 공급할 당시의 가격과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이 5년 임대주택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5년 만에 조기분양 전환할 때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정부가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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