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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거리` 줄어든다

  • 이데일리

    입력 : 2009.05.13 15:04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아파트 동(棟)간 거리가 줄어든다. 타워형 등 아파트 외관을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업체가 악용할 경우 주거환경만 나빠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우수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동간 이격 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0.8배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2개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떨어뜨리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채광방향은 0.8배, 그밖의 경우는 0.5배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동간 거리를 4m 이상만 유지할 경우 건축물 높이의 0.25배만 떨어지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작년 11월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등 지자체는 창의적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 설계를 위해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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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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