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5.08 03:07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층수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층수를 2~3개층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허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 규정은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연면적을 기존 주택보다 30%(비주거용 건축물은 10%)까지 늘릴 수 있고 리모델링 가능 연수도 준공 15년 이상(비주거용은 20년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수는 늘릴 수 없도록 돼 있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가구당 면적만 늘릴 수 있다.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 규정은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연면적을 기존 주택보다 30%(비주거용 건축물은 10%)까지 늘릴 수 있고 리모델링 가능 연수도 준공 15년 이상(비주거용은 20년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수는 늘릴 수 없도록 돼 있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가구당 면적만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층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주장에 대해 검토했으나 층수까지 완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실상 재건축과 마찬가지여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해서 사용하자는 게 원래 취지"라면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면 골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상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상가 등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늘어나는 연면적을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리모델링이란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대형건물 등을 현대식 구조로 개·보수하는 작업이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활용한다는 점에서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