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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줄어 종부세 대상 76% 이상 감소

    입력 : 2009.04.30 03:49

    분당 청구아파트(84.99㎡)재산세 60만원 줄어 6억 초과 전체 주택 작년보다 22.4% 감소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고가 주택 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대폭 감소

    고가 주택의 수가 크게 줄었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9만4576가구로 작년보다 6만1251가구가 감소했다. 여기에 6억원 초과 단독주택(2만6466가구)을 포함하더라도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2만1042가구로 작년보다 6만3779가구(22.4%)가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 수도 6만8054가구(공동주택 5만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공시가격마저 내려가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작년보다 76%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종부세 대상 주택도 세 부담 감소

    서울 강남에 있는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지난해 9억28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7억2000만원으로 22.4% 감소했기 때문.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작년에 총 477만원(세 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을 냈던 '은마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도 올해는 131만원으로 72% 줄어든다.

    종부세 대상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 역시 세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48억2400만원에서 올해 42억8800만원으로 11.1% 하락하면서 올해 내야 할 보유세 역시 약 3091만원으로 작년(7442만원)보다 58.5% 준다는 계산이다.

    수도권 일부 주택 재산세 오를 수도

    재산세만 내거나 공시가격이 오히려 오른 주택의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인 동시에 재산세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65㎡)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6600만원으로 작년의 79%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는 지난해(108만원)보다 59% 감소한 44만2800원만 내면 된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60㎡)의 공시가격(1억1400만원)은 지난해(9600만원)보다 18.8% 높아졌지만 보유세는 작년보다 13.6% 감소한 8만7120원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세제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예상되는 세금은 지난해 세 부담 상한선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산출세액이기에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 부담 상한선에 걸려 산출세액의 30~70%만 내왔던 수도권 일부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지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약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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