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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이의신청해야 가격 재조정

    입력 : 2009.04.30 03:49

    주택 공시가격 Q&A

    정부가 공시하는 공동·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주택 가격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는 물론 이의신청 방법과 공시 가격 확인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 봤다.

    Q: 1월과 3월에도 주택 가격이 공시됐는데 이번에 공시한 가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A: 1월에 발표된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표본으로 20만 가구만 골라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3월에 발표한 것은 공동주택가격의 '잠정'안이다. 정부는 1·3월에 발표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 '의견청취'를 해 이번에 공동·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결정했다.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공시한 가격이 최종 가격으로 결정된다.

    Q:주택 공시 가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확인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Q:공시된 주택 가격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준비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6월 1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혹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 주택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6월 1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감정평가사 등의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까지 재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Q: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A: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과 대지를 합산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 내고 토지는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Q:공시기준일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A: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2009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벌여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9월 30일 추가로 공개한다. 6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신규 주택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2010년 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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