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4.30 03:52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967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4.6%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경기 과천(-21.5%), 서울 강남(-14.1%), 송파(-15.0%), 경기 분당(-20.6%), 용인 수지(-18.7%)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급감하는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22.4% 감소, 작년에 477만원이었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131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