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강남3구 3주택자 지금 팔아도 될까?

  • 이데일리

    입력 : 2009.04.28 15:27

    `3월16일~개정법 공포일`까지 기본세율 적용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이 혼선을 겪으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새 개편안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돼 이들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다만 여당은 지난 3월 세제개편안 발표(16일) 이후부터 이를 수정한 이번 개정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6~35%의 일반세율만을 적용해 구제하기로 했다.

    양도세 개정법안이 공포되려면 국회 통과 후 보름 정도 소요되므로 5월 중순까지만 양도가 완료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수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소급적용도 무산된다.

    - 국회 조세소위에서 제시된 양도세 수정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최고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붙인다.

    -탄력세율 적용시 세율은
    ▲현행 6~35%가 16~45%로 높아진다. 이 경우에도 45%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보다는 세부담이 적다.

    -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한 3월16일 이후 매매계약을 맺은 매도자에 대한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강남 3구의 경우 탄력세율(10%포인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나
    ▲ 그렇지 않다. 강남 3구에서 3월16일부터 개정법 공포시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3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 있더라도 이 기간동안 양도행위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탄력세율이 가산되지 않는다. 비투기지역은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시점의 기준은
    ▲잔금 청산일이다. 만일 3월16일 이후 강남 3구의 3주택자가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새 양도세 개정법 공포 전에 잔금까지 다 받아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양도세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정부에 이송된 뒤에도 공포까지 약 보름간의 기간이 걸린다. 대략 5월 중순까지 양도를 완료하면 강남3구 3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16일 이후 계약자도 양도세가 현행대로 중과(45% 단일세율)된다.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편 과정의 혼선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