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4.24 03:09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미분양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줄어든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반 주택의 취득·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취득 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진다. 예컨대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할 경우 전체 세금은 675만원에서 287만5000원으로 387만5000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미분양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줄어든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미분양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일반 주택의 취득·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취득 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진다. 예컨대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할 경우 전체 세금은 675만원에서 287만5000원으로 387만5000원 줄어든다.
이번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3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 등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졌다.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곳은 서울과 경남, 강원도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