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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빼고 추진

    입력 : 2009.04.23 03:15

    투기지역만 가산세율 적용

    정부와 여당이 강남 3구만 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45%)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만 예외적으로 가산세율(최고 15%)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 이외에서는 일반세율(6~35%)만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일반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져 현재의 중과세율(45%)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밖에 없다.

    최 의원은 "만일 투기가 일면,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며 "여당 내부와 야당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은 지난 3월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지만, 최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이 타협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칙적'으로라도 폐지하려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사회주의성'이란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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