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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뒤통수 맞은 다주택자

  • 이데일리

    입력 : 2009.04.16 13:50

    양도차익 3억5000만원시 4800만원 차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국회에서 다주택자(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될 경우 양도차익의 45%(단일세율)를 내야 한다. 반면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을 호가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8798만원을 내야하지만 폐지되면 5443만원(3355만원 절세)만 내면 된다.

    또 7억5000만원에 구입한 잠실주공5단지 112㎡를 3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팔았다면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1억641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45%세율을 적용받으면 1억548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48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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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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