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4.16 02:43
정부가 지난 2월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수도권에도 확대적용한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는 도세 감면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3일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거래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 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당초 취득세·등록세 세율(각 1%)에서 50%가 감면된 각 0.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전용면적 90㎡인 미분양 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5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다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인 상태의 공동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월12일 이후의 신규 미분양 주택이나 조례 공포 이전에 취득·등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거래세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이 감면 혜택 완료 시점이 당초의 올해 6월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늦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