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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 매물 조심!

입력 : 2009.03.30 03:16

공정위, 부동산포털사이트 3곳·공인중개사업자 18곳 시정조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V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아파트 매물이 75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었다. 개포동 W공인중개사도 인터넷사이트에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 중 53개는 똑같은 아파트를 중복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믿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갔다가 헛수고를 하거나, 허위 매물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집주인들의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공정위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80여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이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뱅크·조인스랜드·부동산114 등 3개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부동산매물을 게재하면서 '24시간 이내 등록 매물' '프리미엄 매물은 엄선된 정보입니다'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24시간이 지난 매물을 등록날짜만 갱신해 게재했고 프리미엄 매물의 경우 엄선된 매물이 아닌 광고비(연회비)를 추가로 지불한 업체가 직접 게재한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허위 매물을 미끼로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 정보를 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시가격이 사이트 기준시세와 10~30% 이상 차이가 나는 매물은 별도로 관리·게재하는 '필터링(불량 정보를 솎아내는 것)'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인터넷부동산사이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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