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3.19 04:02
어제부터 공공주택은 5년·민간주택은 3년으로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실시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일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등 법 개정 절차가 빨리 진행돼 앞당길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일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등 법 개정 절차가 빨리 진행돼 앞당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가운데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나머지 지역)에서 5년~3년으로 줄었고 중대형 주택(85㎡ 초과)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나머지 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 이하 주택)~3년(85㎡ 초과 주택)이 3년~1년으로 줄었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3년~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주택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물이 나오고 중소형 주택은 2011년 5월부터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