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3.13 07:37
용산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16일 용산구청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 한강철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서부이촌2동 일대 총 56만6800㎡(약 17만평). 보통 사업구역지정 결론이 나기까지 구청과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7~8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2011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 한강철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서부이촌2동 일대 총 56만6800㎡(약 17만평). 보통 사업구역지정 결론이 나기까지 구청과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7~8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2011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2011년 착공을 위해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해 8월 실시한 국제현상공모 결과도 이달 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현상공모에는 이미 발표된 150층(620m)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등 상업·주거·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담긴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부이촌동 편입 개발은 각종 민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으로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