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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 자투리땅에 상가건축 허용

  • 이데일리

    입력 : 2009.03.12 09:51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내 소규모 필지는 358필지(14만3000㎡)가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이 땅에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용도로만 건축이 허용됐었다.

    시는 개정안에서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발 잔여지에 들어설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노래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독서실, 인터넷 게임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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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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