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3.09 11:37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변제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당정이 검토한 하도급업체의 대물변제 아파트 매입 방안 추진과 관련, 대상을 찾기 어려운 데다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는 대물변제 아파트 매입 건과 관련해 우선 불법 대물변제 물건은 매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물변제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이 끝난 물건은 법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협의를 통한 대물변제물건 가운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는 검토대상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당정이 검토한 하도급업체의 대물변제 아파트 매입 방안 추진과 관련, 대상을 찾기 어려운 데다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는 대물변제 아파트 매입 건과 관련해 우선 불법 대물변제 물건은 매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물변제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이 끝난 물건은 법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협의를 통한 대물변제물건 가운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는 검토대상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대물변제 아파트 매입건의가 있어 검토한 적은 있다"며 "건설업체들 스스로도 사실 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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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