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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5% 하락

    입력 : 2009.03.06 03:10

    올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고 재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7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4.5%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등 세율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작년(9억2800만원)보다 22.4% 하락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25.5평)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부과됐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유세도 지난해 477만1200원에서 131만7600원으로 72.4%쯤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인천시(5.7%), 전북(4.3%) 등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오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람기간에 접수한 의견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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