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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多)주택자 양도세 내리고 종부세도 내년부터 폐지 추진"

    입력 : 2009.02.28 02:52 | 수정 : 2009.02.28 04:26

    정부관계자 밝혀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당초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과도한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가구 2주택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조세 저항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3주택자의 양도세 세율(60%→45%)을 1주택자나 2주택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6~3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기로 한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대별 합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違憲) 판결로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앞당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행 2%인 취득·등록세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기업이 보유한 비(非)사업용 토지나 개인의 나대지, 부재지주 농지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중과(세율 66%)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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